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(군무원_육아휴직_대체인력)(~01.29)

 

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공고 제 2016-01

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

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(기간제 근로자)

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16120

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

 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 분야

담 당 직 무

인원

근무지

예산계약담당

(기획운영실)

연구소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

세출예산 운영

계약업무(용역, 구매 등)

공무국외출장 업무 등

기타 지시 업무 수행

1

서 울

용산구

 

 

2. 채용 자격요건

구 분

내 용

자격요건

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

국가공무원법 제33(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연 령 :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,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우대사항

공공기관 예산계약업무 경험자

컴퓨터 활용 가능자

 

 

3. 시험시행 일정

구 분

일 정

장 소

합격자 발표

채용공고 / 홍보

16. 1. 20.() ~ 1. 29()

 

 

원 서 접 수

16. 1. 25.() ~ 1. 29()

 

 

1차시험(서류전형)

16. 2. 2()

 

개별통지

2차시험(면접시험)

16. 2. 15()

국방부

군사편찬연구소

개별통지

최종합격자 발표

16. 2. 17()

 

개별통지

최종합격자 결정 :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

4. 채용(계약)기간

채용(계약)기간 : 16. 3. 1. 17. 12. 31.

(, 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는 조기복직 전일까지)

 

5. 보수수준

급 여 : 1,802,800(소득세 등 제세 및 4대 보험 공제 후 지급)

수 당

- 시간외 실 근무시간 수당 지급

- 명절(설날, 추석) 재직 시 명절수당 지급

기 타 : 4대 보험 가입,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

 

6. 시험방법

1시험(서류전형) :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
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.

2시험(면접시험) : 적격성 심사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7. 응시원서 접수

접수일시 : 16. 1. 25.() ~ 1. 29() (5일간)

접수방법 : 우편접수(16. 1. 29일 도착분까지 유효)

우편접수 주소 : (우편번호: 04353)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(전쟁기념관 4458)

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기획운영실 군무원인사담당

* 반드시 등기로 발송제출

* 접수여부는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,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

 

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(군무원_육아휴직_대체인력).hwp

8. 제출서류

1차 구비서류(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.)

- 응시원서 1(붙임1) :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2매 부착(3×4cm)

- 자격증, 면허증 사본 1(해당자에 한함)

- 경력증명서 1(해당자에 한함)

- 병적증명서 1(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: 해당자만)

- 최종학력증명서 1

- 이력서 1(붙임2)

- 자기소개서 1(붙임3)

- 신원진술서 1(붙임4) :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1매 부착(3×4cm)

- 개인정보활용 /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(붙임5)

- 기본증명서 1, 가족관계증명서 1, 주민등록등본 1

 

2차 면접 시 제출서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신체검사서 1(붙임6) :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1매 부착(3×4cm)

(공무원채용기준)

붙임6”은 견본으로서, 견본양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

발급하여야 하며, 발급에 3~ 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9. 유의사항

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는 당해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

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근로계약 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

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Posted by Tistory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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