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(군무원_육아휴직_대체인력)(~01.29)
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공고 제 2016-01호
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|
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(기간제 근로자)
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16년 1월 20일
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
1. 채용분야 및 인원
채용 분야 |
담 당 직 무 |
인원 |
근무지 |
예산계약담당 (기획운영실) |
◦ 연구소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◦ 세출예산 운영 ◦ 계약업무(용역, 구매 등) ◦ 공무국외출장 업무 등 ◦ 기타 지시 업무 수행 |
1명 |
서 울 용산구 |
2. 채용 자격요건
구 분 |
내 용 |
자격요건 |
◦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(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 ◦ 연 령 :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, 병역필 또는 면제자) |
우대사항 |
◦ 공공기관 예산계약업무 경험자 ◦ 컴퓨터 활용 가능자 |
3. 시험시행 일정
구 분 |
일 정 |
장 소 |
합격자 발표 |
채용공고 / 홍보 |
’16. 1. 20.(수) ~ 1. 29(금) |
|
|
원 서 접 수 |
’16. 1. 25.(월) ~ 1. 29(금) |
|
|
1차시험(서류전형) |
’16. 2. 2(화) |
|
개별통지 |
2차시험(면접시험) |
’16. 2. 15(월) |
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|
개별통지 |
최종합격자 발표 |
’16. 2. 17(수) |
|
개별통지 |
4. 채용(계약)기간
◦ 채용(계약)기간 : ’16. 3. 1. ∼ ’17. 12. 31.
(※ 단, 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는 조기복직 전일까지)
5. 보수수준
◦ 급 여 : 월 1,802,800원(소득세 등 제세 및 4대 보험 공제 후 지급)
◦ 수 당
- 시간외 실 근무시간 수당 지급
- 명절(설날, 추석) 재직 시 명절수당 지급
◦ 기 타 : 4대 보험 가입,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
6. 시험방법
◦ 1차시험(서류전형) :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.
◦ 2차시험(면접시험) : 적격성 심사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7. 응시원서 접수
◦ 접수일시 : ’16. 1. 25.(월) ~ 1. 29(금) (5일간)
◦ 접수방법 : 우편접수(’16. 1. 29일 도착분까지 유효)
※ 우편접수 주소 : (우편번호: 04353)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(전쟁기념관 4층 458호)
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기획운영실 군무원인사담당
* 반드시 등기로 발송․제출
* 접수여부는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,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
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육아휴직 군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(군무원_육아휴직_대체인력).hwp
8. 제출서류
◦ 1차 구비서류(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.)
- 응시원서 1부(붙임1) :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2매 부착(3×4cm)
- 자격증, 면허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병적증명서 1부(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: 해당자만)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이력서 1부(붙임2)
- 자기소개서 1부(붙임3)
- 신원진술서 1부(붙임4) :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1매 부착(3×4cm)
- 개인정보활용 /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붙임5)
- 기본증명서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
◦ 2차 면접 시 제출서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- 신체검사서 1부(붙임6) : 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1매 부착(3×4cm)
(공무원채용기준)
※ “붙임6”은 견본으로서, 견본양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
발급하여야 하며, 발급에 3일 ~ 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
9. 유의사항
◦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는 당해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◦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◦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
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◦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◦ 근로계약 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
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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