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계획 공고(~2.17)

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시 험 명

(직류)

계급

선발예정

인 원

1

(3.19)

공개

경쟁

임용

시험

184

사회복지직

(사회복지)

일 반

 

9

156

저소득층

4

장 애 인

10

시간선택제

14

시 험 과 목

 

필수(3):국어,영어,한국사

선택(2):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사회, 과학, 수학,

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2과목
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 험 명

응시원서 접수

(인터넷)

1

(사회복지9

-공개경쟁)

2.11()2.17()

*취소:2.11()2.24()

[, 일요일은 접수(취소)할 수 없음]

시 험 구 분

시험장소

공 고 일

시험일

합격자

발표일

필 기

3. 8()

3.19()

4.15()

인적성검사

4.15()

4.23()

-

면 접

4.15()

5.10()5.12()

5.19()








2. 시 험 방 법

.1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(매과목 100점 만점,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)

시험시간 : 100

 

.3차 시험 : 서류전형,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

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,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


3. 응 시 자 격

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
나. 지역제한 : 2016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.

   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   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     ❍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 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.
     ❍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합니다.
      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
 
다. 응시연령 : 18세이상(1998.12.31 이전 출생자)

라. 자격 및 학력제한 :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) 현재 기준

시험명

직 렬(직류)

계급

공개경쟁임용시험

사회복지직(사회복지)

9

학력 및 자격(면허)

사회복지사 1·2급 또는 3급 자격증

    ※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번호(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취득예정일)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, 해당기간[2016.2.18.(목)~2.24(수)] 내에 응시자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(첨부파일 참고).


마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    ❍ 응시자가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보호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 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보호대상자)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.
    ❍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   ❍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(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)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

  바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    ❍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․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    ❍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    ❍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)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  사.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(1일8시간, 주40시간)보다 짧게 근무(1일4시간, 주20시간)할 것을 예정하는 자
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
    ❍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local.gosi.go.kr)에 직접 접속하거나, 대구광역시홈페이지(http://www.daegu.go.kr)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 ※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     ※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: ☎ 070 - 4012 - 6103∼6104

  나. 접수시간
    ❍ 원서접수(취소)기간 중 09:00~21:00까지 접수(취소)할 수 있습니다(단, 토‧일요일 제외).
 
  다.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
    ❍ 응시수수료(5,000원)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 비용 등)이 소요됩니다.
     ※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다만,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후 관련기관에 수급자(보호대상자)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,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

  라. 사진등록
    ❍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 규격은 3.5㎝×4.5㎝기준입니다.
    ❍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. (*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사진 수정 불가)

  마. 유의사항
    ❍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 가능하며, 원서접수(취소) 기간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    ❍ 응시표는 원서접수(취소)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.
    ❍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자격증이 없을 경우 자격취득 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
    ❍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    ❍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‧신청절차‧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 ❍ 시험 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제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.


2. 사회복지직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.hwp


2016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.hwp


3. 2016년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.hwp


Posted by Tistory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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