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계획 공고(~2.17)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시 험 명 | 직렬(직류) | 계급 | 선발예정 인 원 | ||
제1회 (3.19) | 공개 경쟁 임용 시험 | 계 | 184명 | ||
사회복지직 (사회복지) | 일 반 |
9급 | 156명 | ||
저소득층 | 4명 | ||||
장 애 인 | 10명 | ||||
시간선택제 | 14명 |
시 험 과 목 |
|
필수(3):국어,영어,한국사 선택(2):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중 2과목 |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시 험 명 | 응시원서 접수 (인터넷) |
제 1 회 (사회복지9급 -공개경쟁) | 2.11(목)~2.17(수) *취소:2.11(목)~2.24(수) [단, 토‧일요일은 접수(취소)할 수 없음] |
시 험 구 분 | 시험장소 공 고 일 | 시험일 | 합격자 발표일 |
필 기 | 3. 8(화) | 3.19(토) | 4.15(금) |
인적성검사 | 4.15(금) | 4.23(토) | - |
면 접 | 4.15(금) | 5.10(화)~5.12(목) | 5.19(목) |
2. 시 험 방 법
가.제1ㆍ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(매과목 100점 만점,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)
※시험시간 : 100분
나.제3차 시험 : 서류전형, 인․적성검사 및 면접시험
※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※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,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
3. 응 시 자 격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나. 지역제한 : 2016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.
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❍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.
❍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합니다.
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
다. 응시연령 : 18세이상(1998.12.31 이전 출생자)
라. 자격 및 학력제한 :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) 현재 기준
시험명 | 직 렬(직류) | 계급 |
공개경쟁임용시험 | 사회복지직(사회복지) | 9급 |
학력 및 자격(면허) |
․사회복지사 1급·2급 또는 3급 자격증 |
※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번호(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취득예정일)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, 해당기간[2016.2.18.(목)~2.24(수)] 내에 응시자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(첨부파일 참고).
마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❍ 응시자가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보호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보호대상자)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.
❍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❍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(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)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바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❍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․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❍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❍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)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사.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(1일8시간, 주40시간)보다 짧게 근무(1일4시간, 주20시간)할 것을 예정하는 자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가. 접수방법
❍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local.gosi.go.kr)에 직접 접속하거나, 대구광역시홈페이지(http://www.daegu.go.kr)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※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※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: ☎ 070 - 4012 - 6103∼6104
나. 접수시간
❍ 원서접수(취소)기간 중 09:00~21:00까지 접수(취소)할 수 있습니다(단, 토‧일요일 제외).
다.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
❍ 응시수수료(5,000원)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 비용 등)이 소요됩니다.
※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다만,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후 관련기관에 수급자(보호대상자)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,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
라. 사진등록
❍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 규격은 3.5㎝×4.5㎝기준입니다.
❍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. (*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사진 수정 불가)
마. 유의사항
❍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 가능하며, 원서접수(취소) 기간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❍ 응시표는 원서접수(취소)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.
❍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자격증이 없을 경우 자격취득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
❍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❍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‧신청절차‧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❍ 시험 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제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.
2016년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.hwp
3. 2016년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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