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임박
2016.2.3 ~ 2.5
※ 취소기간 : 2.3 ~ 2.12
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「지방공무원법」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선발예정인원
시험명 |
시험 방법 |
직급 |
직렬 |
직류 | |
총 계 | |||||
제1회 임 용 시 험 (3.19) |
공개 경쟁 |
9급 |
사회복지 |
사회복지 |
일 반 |
장 애 | |||||
저소득 | |||||
시 간 선택제 |
선발예정 인 원 |
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인원 | ||||||||
73 |
중구 |
동구 |
남구 |
연수 |
남동 |
부평 |
계양 |
서구 | |
3 |
7 |
20 |
6 |
10 |
13 |
6 |
8 | ||
일 반 |
62 |
3 |
6 |
16 |
5 |
8 |
11 |
6 |
7 |
장 애 |
3 |
|
|
1 |
|
1 |
|
|
1 |
저소득 |
2 |
|
|
1 |
|
1 |
|
|
|
시 간 선택제 |
6 |
|
1 |
2 |
1 |
|
2 |
|
|
나 . 응시연령
시험명 |
직 급 |
응시연령 |
해당 생년월일 |
제1회 임용시험 (공개경쟁) |
9급 |
18세 이상 |
1998. 12. 31 이전 출생자 |
다. 거주지 제한 :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(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)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시 험 명 |
접수기간 |
시험구분 |
시험장소 공 고 일 |
시험일 |
합격자 발표일 |
제1회 임용시험 (공개경쟁) |
2.3 ~ 2.5 ※ 취소기간 : 2.3 ~ 2.12. |
필기시험 |
3. 9 |
3. 19 |
4. 15 |
면접시험 |
4. 15 |
5. 2 ~ 6 |
5. 18 |
※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(http://gosi.incheon.go.kr)에 별도로 공고합니다.
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(1) 접수방법 :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://local.gosi.go.kr)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(http://gosi.incheon.go.kr)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※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(2) 접수시간 : 접수기간 중 09:00 ~ 21:00까지 가능
(3) 기 타 : 응시수수료(9급 5,000원)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됩니다.
※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다만,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.
※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화일(JPG, 해상도 100dpi이상, 3.5㎝×4.5㎝)이 필요합니다.
라.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❍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․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❍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에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❍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.
마.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❍ 응시자가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보호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보호대상자)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. 다만,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.
※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․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보호대상자)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(이 경우에도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)
❍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보호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바. 자격 제한
시험명 |
직 급 |
직렬(직류) |
자격제한 |
제1회 임용시험 (공개경쟁) |
9급 |
사회복지 (사회복지) |
사회복지사 3급 이상 |
❍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(면허)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(기준일 :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)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(1)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,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, 소명자료 요구 시에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응시자격 소명자료 제출안내 참조)
(2)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,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)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※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2016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.hwp
201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.hwp
인천광역시 임용기관(군·구) 담당부서 현황.hwp
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소명자료제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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